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도 승소…法 “과거 행위 적절했단 판단 아냐”

심언경 2025. 8.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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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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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승소만 세 번째인 그가 이번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어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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