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아쉽다" 입장

선대식 2025. 8.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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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7일 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수사 차질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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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로 전락 '내란우두머리 방조'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27일 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된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다. 10월 유신, 5.17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다. 향후 진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안됐을 것이라고 본다.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동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따라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수사 차질은 없다고 단언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란이나 외환 관련 대상자의 행위·태양이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르다.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수사에 차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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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https://omn.kr/2f3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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