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진 청소년] (하) 청소년 보호는 누구의 몫인가

최준희 기자 2025. 8.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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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책임·중독 치료' 청소년 본인 몫

학교 교육·상담 등 실효성 낮아
법도 역부족…법정교육 필요성
전문가 “학생 눈높이용 제도를”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의무적 전문교육(법정교육)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일보 8월27일자 1면 '[도박에 빠진 청소년] (중) 피해는 학부모 몫, 악순환의 반복'>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에서는 도박 문제를 상담할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은 혼자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예방 교육도 필수가 아니어서 학교마다 수준과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윤모(17)씨는 학교에서 도박 교육을 받지만, 교육 자체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서 교육해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친구들이 교육받는 시간에 몰래 도박하는 것을 보면 예방 교육은 소용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we-class(자살, 학교폭력 등) 상담사·인권 담당 선생님·학교 담당 경찰관이 학생들을 담당한다. 더욱이 예방 교육도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 수업 형태로 진행돼, 참여율과 내용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이에 반해,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는 심각해지면서 현행 제도가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법도 중독을 예방하거나 중독을 치료하는데 역부족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를 제한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과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 때문에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고, 중독 관련 교육도 법정교육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사행성 게임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법 역시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제도와 어른들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대학교 법학과 윤동호 교수는 "어른들도 도박하는 처지에서 청소년들에게만 도박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 문제는 곧 어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예방 교육의 방식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학생 눈 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떠안는 구조라,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책임을 배우고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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