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30일간 진행... 환경부 책임 재조명될까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5. 8.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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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숭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27일 오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오송지하참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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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야 합의로 행안위 통과… 수사 맡았던 검찰도 국정조사 대상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청주시 오숭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 충북인뉴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숭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27일 오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여야가 합의한 '오송지하참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먼저 조사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보고와 서류제출을 받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확정해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청문회 과정이 생중계 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가 포함됐다.

또 수사를 맡았던 대검찰청(청주지검 포함)도 국정조사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청과 소방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증인과 참고인은 국정조사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다.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과 횟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 활동은 경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은 의무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역 주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환경부 책임론, 재조명 될까?
 오송참사 전 환경부가 로펌에 받은 법률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부 문서. 지자체 위임구간 중이라도 환경부가 발주한 하천공사구간의 경영책임자는 환경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충북인뉴스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수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오송참사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진상이 규명될지도 관심사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4개월 전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 참고 문서인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 작성했고, 각 지자체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지자체 컨설팅 용역'까지 발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부 내부에서조차 중대재해법 상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오송참사 제방붕괴 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었나? https://omn.kr/2ckkj
검찰, 오송참사 환경부장관 조사조차 안 했다 https://omn.kr/2crz6

오송참사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어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가 발생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책임은 충청북도에게 있었고, 미호강제방관리에 대해선 환경부와 청주시가 관련돼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이하 행복청)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고구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제방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장, 도로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제방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복청장, 그리고 시행사 대표 세 명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국가하천의 관리업무를 맡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치 받지 않았다.

한편, 오송참사 국정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전원 투입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보임하고 대신 청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들어가 오송참사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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