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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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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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태블릿PC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락된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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