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에…외교부 "이전 요청은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SOFA 제2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은 우리 정부 소유다. 다만 기지 내 관리와 출입 통제 등 운영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관련 대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조경태 그리고 김문수…당권 고배 3人, 정치적 미래는 [정국 기상대]
- 장동혁, 친한계 분당설에 "정가 떠도는 이런저런 얘기, 관심 두지 않겠다"
- 조경태 "장동혁, 당 바른 길 인도해야 할 판에 갈등 조장…한심해"
- 조국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냐"
- 친명 핵심 6선 조정식 "조국, 李대통령 마음 헤아려 차분하라"
- 국민의힘, 李대통령에 사과 요구 분출…"천안함 유가족 절규 짓밟아"
- 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에 미사일 발사… ‘이란 전쟁’ 참전 공식화
- 장동혁, '논란' 이혁재와 오디션 참석…"청년의 힘으로 선거승리"
- 김정민 ‘마지막 약속’ [Z를 위한 X의 가요(94)]
- 토종 자존심 구창모·끝내기 SSG·괴물 신인 이강민…개막전부터 요동친 KBO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