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월 28일부터 환급 시행

박정길 2025. 8.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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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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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박정길 기자]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는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2024년 기준 연간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면 138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반면 고소득층(10분위)의 상한액은 각각 808만 원과 1050만 원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0일 초과 기준은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기간이 120일을 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별 상한액은 전년도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예를 들어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책정된 사람이 3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초과분 5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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