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000만원 부과…금산분리 위반 혐의
안효성 2025. 8. 27. 00:03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39.9%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엔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이 있다. 금융 자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걸 막는 취지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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