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환자 성기 만진 병원 직원 실형…"강제추행 재판중 재범"

정시내 2025. 8.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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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전신 마취 수술을 한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인 병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남자 직원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B씨 신체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이 끝나면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까지 이송하는 병원 직원이었다.

당시 A씨는 정신이 혼미한 B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갔다.

이후 B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B씨의 성기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마취 상태에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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