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김성준 2025. 8.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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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몰고 고의로 사고를 내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 천안 쌍용동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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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몰고 고의로 사고를 내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 천안 쌍용동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개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배회하다 차선을 넘는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를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주범 B씨와 함께 렌터카에 동승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다음달 초쯤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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