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논란 속 韓원전…대미 협력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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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초 25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으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원전 기술권과 특허를 갖고 있더라도 미국이 단독으로 원전을 수주하는 능력은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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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초 25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으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계약 사항에는 한수원이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수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로열티를 장기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미, 유럽,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핵심 시장에서 한수원과 한전의 신규 원전 수주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도 존재해 한국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17일 프랑스 EDF 등 경쟁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정부는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법적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50년간 유효한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이 최근 들어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으며, 원전 산업계에서는 향후 기술 자립과 미국 기업과의 협력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근기 고려대 교수는 “수주 감소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 글로벌 원전 시장의 현주소”라며 “원전 원천 기술 미비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필요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이제는 속도가 아닌 세심한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장기간 중단하면서 원전 시장에서 단독 수주 능력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원전 기술권과 특허를 갖고 있더라도 미국이 단독으로 원전을 수주하는 능력은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원전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시작하며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가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며 “한미 원자력 협력이 확대되는 현 국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실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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