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없애겠다"...성매매 업소서 여성들 촬영한 유튜버 결국
정재홍 2025. 8. 26. 17:06

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하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인 것처럼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무단으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하려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근절’을 내세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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