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브로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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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요청으로 금융권에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미국에서 기소된 권도형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해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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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요청으로 금융권에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미국에서 기소된 권도형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해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이다.
당시 신 전 대표는 가상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부정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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