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남성, 연금 月 126만원 받을 때… 여성은 月 67만원

이누리 2025. 8. 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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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공적·사적 연금 수급자의 여성 월평균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성별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60~64세 연금 수급자 중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는 58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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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5년간 절반은 연금 제로
국민일보DB


60~64세 공적·사적 연금 수급자의 여성 월평균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성별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낮은 임금과 경력 단절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연금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60~64세 연금 수급자 중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는 58만5000원이었다. 남성 수급자는 월평균 125만8000원을 받았지만 여성 수급자는 월평균 67만3000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최근 3년간 차이도 계속 벌어졌다. 2021년 성별 격차는 48만1000원이었으나 2022년 52만3000원으로 확대된 뒤 이번에 더 벌어졌다.


경제활동 참여 시절의 소득 격차,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국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적고 납입 기간이 짧았던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0~64세의 경우 현세대보다 출산율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이가 누적돼 연금 수급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수급률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60~64세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남성이 48.8%, 여성은 36.8%였다. 2021년(남성 53.9% 여성 36.9%), 2022년(남성 55.7% 여성 40.3%)과 비교하면 남녀 간 수급률 격차는 차츰 줄고 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한 이날 발표에선 60~64세의 ‘소득 크레바스’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크레바스는 정년퇴직으로 근로 소득은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60~64세는 이제 막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연금 공백을 겪는 비율이 높았다. 2023년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로 절반 이상은 연금 수입이 없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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