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PICK] ‘노란봉투법’ 통과되자…로봇주 최고 20%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5일, 국내 증시에선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9.89% 오른 28만9000원에, 두산로보틱스는 5.29% 오른 6만3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0% 이상 급등한 하이젠알앤엠(+22.05%)을 포함, 나우로보틱스(+6.77%)·로보티즈(+19.19%) 등 중소형주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로봇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로봇액티브’와 ‘RISE AI&로봇’도 각각 4.97%와 5.91% 올랐다.
기업들이 향후 노동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날 로봇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조선·자동차 등 국내 제조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로봇 자동화 수요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로봇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정부는 범용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물류·제조·건설 등 산업 전반에 투입하는 등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 연구원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도요타리서치연구소(TRI)와 개발한 인공지능(AI) 로봇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연말 일부 현대차 공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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