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패션 마스크 1000만장 수주”… 11억 사기, 징역 4년 선고

윤준식 2025. 8.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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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캐릭터가 그려진 패션 마스크의 공동사업계약을 따내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전직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0년쯤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A사가 BTS 패션 마스크의 국내외 유통판권을 가지고 있는 C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1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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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아 개인 빚 갚아… 1심 실형


방탄소년단(BTS) 멤버 캐릭터가 그려진 패션 마스크의 공동사업계약을 따내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전직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전직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쯤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A사가 BTS 패션 마스크의 국내외 유통판권을 가지고 있는 C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10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에 마스크 1000만장의 물량이 이미 수주돼 있다”며 금방이라도 투자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B씨를 속였다.

그러나 A사는 이미 C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씨는 A사의 자금난으로 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기일을 놓치고 개인채무가 쌓이자 돈을 융통하기 위해 B씨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김씨 주장과 달리 C사는 BTS 마스크의 국외(15개국) 유통권한이 없었으며, 1000만장 발주 계약 역시 A사가 해외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계약 확정을 거부하며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받아낸 돈 중 4억원을 바로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대출금 상환, 직원들의 밀린 급여 지급 등에 사용했다. 2021년 3월쯤에는 마스크 제조비용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이 중 1억여원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10억원 중 5억원만 C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자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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