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정년·근로시간 개선" 요구…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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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4.75%를 기록, 재적 대비 86.15%(3만6341명)의 찬성으로 파업권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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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8일 쟁대위 출범…향후 계획 논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4.75%를 기록, 재적 대비 86.15%(3만6341명)의 찬성으로 파업권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반대는 3625명(8.59%), 기권은 2214명(5.25%)이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보고 쟁의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파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말(최대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지난해 14조23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미국발 관세 압박과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로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의 압박 속에 회사 측도 조만간 새로운 제시안을 마련해 교섭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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