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모두 국회에 ‘SOS’

구자창,이서현,송경모 2025. 8.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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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이 국회에 일제히 SOS 신호를 보냈다.

내란 특검은 군(軍) '내부 고발자'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자수·신고 시 형 감면(감경·면제) 제도를 특검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등을 특검법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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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시 감경·면제’ 법 개정 요청
특검 인력 증원·기간 연장도 건의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이 국회에 일제히 SOS 신호를 보냈다. 내란 특검은 군(軍) ‘내부 고발자’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자수·신고 시 형 감면(감경·면제) 제도를 특검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김건희 특검은 대대적인 인력 증원을, 다른 특검보다 최장 수사기간이 30일 짧은 채해병 특검은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등을 특검법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기밀 유지의무에 더해 폐쇄성이 강한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란·외환 관련 수사 특성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는 해당 법의 위반자가 자수하거나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고발한 때 등에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특검은 비슷한 취지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자본시장법 조항 등도 예로 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이 정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16개+α’인데, 순차적으로 기소가 이뤄질 경우 공소유지 인력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도 지난 22일 파견검사·수사관 등을 최소 10명 이상 늘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최장 수사기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이 김건희·내란 특검보다 30일 짧은 140일인 점을 감안해 30일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아닌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론 발의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다루고 같은 날 1소위 회부까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이서현 송경모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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