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중개업 규정위반 잇따라 고발.수사의뢰 

윤철수 기자 2025. 8.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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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9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한 사례 20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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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점검 결과, 위법성 확인 11건 고발.수사의뢰
업무정지.과태료 6건...무자격 광고...수수료 초과 등 적발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9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한 사례 20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중 11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되거나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례가 가장 많고, 중개보수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사례 등이다.

나머지 사례 중에서는 거래계약서에 서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은 업무정지 처분, 또 다른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 점검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491개소 가운데 일도·이도·구좌·조천 등 동부지역 7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간판) 표기 적정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태현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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