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공범 있었다…잡고보니 정체 충격

김지혜 2025. 8.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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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7·여)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B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A씨 등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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