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망치에 맞은 개" 동물단체 폭로, 알고보니 개싸움이었다

전남 나주시 주민들이 마을에서 ‘복날을 앞두고 개 도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개 도살 시도 허위글을 올렸다”며 A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마을에서 개를 도살하려 한 사실이 없었는데 A단체는 마치 동물학대가 있던 것처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머리를 심하게 다친 수컷 개 한 마리가 나주시 한 도로에서 발견됐다. 시 유기견 센터는 개를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런데 이를 인지한 A단체는 ‘개 식용을 위한 학대’로 추정하고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
A단체는 SNS에 “2025년 7월31일중복 다음 날 전남 나주시 한 마을에서 믿기 어려운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개가 탈출해 피투성이 상태로 마을에 나타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개는 코마 상태에 빠진 채 쓰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풀었다”며 “개를 죽이려던 자를 찾고 치료비를 돕고자 한다”고 했다.
A단체는 “복날을 전후로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전기충격기가 아닌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은 이 행위가 전문 도살장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주민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새벽 시간 개들끼리 싸움으로 인한 물림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A단체의 추측성 주장으로 마을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과와 함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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