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맞춤형 지원'…산은, 설비통폐합 기업에 저리 대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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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설비 통폐합에 나서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석유화학 기업에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25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율적으로 설비 통폐합을 실시하는 석유화학 기업을 위해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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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대상 기업은 우대금리 적용 확대

한국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설비 통폐합에 나서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석유화학 기업에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율적으로 설비 통폐합을 실시하는 석유화학 기업을 위해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했다.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은 사업재편 추진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사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구조 변경을 목적으로 영업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 혁신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기업별로 대출 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화, 엔화, 유로화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정상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이상)만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0.30%포인트(외화)~0.60%포인트(원화)에서 정해지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 승인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는 0.60%포인트(외화)~1.20%포인트(원화)까지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기업이 기존 설비를 통폐합하고, 스페셜티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투자를 원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의 신용도를 반영해 시장 조달 비용보다 낮게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화기업이 자발적으로 M&A에 나설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수금융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합병, 주식 취득,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석화기업들이 사업재편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재편 타당성, 석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업들이 가져온 사업재편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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