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깊어진 재계 “노란봉투법 처리 유감… 보완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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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바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 등 모호한 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원·하청 갈등이 상시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는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 격인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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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선 등 생태계 붕괴 우려
한국GM “사업 재평가”또 철수설
더 센 상법 개정안에도 허탈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바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 등 모호한 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원·하청 갈등이 상시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다단계 협력 구조로 이루어진 자동차·조선·철강업 등을 중심으로 개정법 시행 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 격인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자동차와 조선처럼 중첩적인 원·하청 협업 체계로 이뤄진 산업의 경우 원청이 상시적으로 하청 노조 교섭에 대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쟁의 행위가 빈번해져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해외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심각한 경영권 침해라는 게 재계 인식이다.
그간 노란봉투법 저지 총력전을 벌였던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도 경영계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행까지 6개월 안에 실효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 업체가 많고 노조 힘이 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노사문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엔 큰 리스크”라고 토로했다. 특히 여당이 25일 ‘더 센 상법’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재계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축소,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GM의 경우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간담회에서 미국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당시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이 한국GM 철수설이 재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2019년)와 직영 서비스센터·생산시설 매각(2025년 5월) 등 구조조정을 이어왔다.
박상은 김민영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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