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헌정사상 총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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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그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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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문 받았다” 번복 위증 혐의도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분수령

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전구속 심사대에 오르는 전직 총리가 됐다. 특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고, 불법적인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다만 특검은 계엄 후속 조치에 관한 지시를 각 부처에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직전 관련 계획을 전해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항변하지만 특검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점과 5분 만에 국무회의를 끝낸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사실상 도왔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 혐의도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됐는데, 이 문서에 사후 서명했던 한 전 총리도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부인한 발언에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달리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따른 후속조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특검이 진행 중인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그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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