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험 의무화… 대량 실직·도산 우려

송세영 2025. 8.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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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해 중소기업 도산과 대량 실직, 경기침체 등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진 포기 약정은 무효이며 사회보험 혜택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중국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30~40%, 근로자 개인은 10~2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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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사 미납부 약정 관행 무효화


중국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해 중소기업 도산과 대량 실직, 경기침체 등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진 포기 약정은 무효이며 사회보험 혜택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은 모두 무효이고 근로자가 이 때문에 퇴사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해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30~40%, 근로자 개인은 10~2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사회보험료 미납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영 언론들은 이번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회보험 미가입은) 눈앞의 이익만 따져 장기적인 위험 대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보험은 개인에겐 생존의 최저선, 기업에는 미래의 입장권, 사회에는 사회안정 장치이자 소비촉진제”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이번 조치는)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공정, 정의,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반면 홍콩 성도일보는 “경쟁 심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경영비용을 더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매체 예전매는 “영세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더욱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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