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 빠진 발표문...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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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쏙 빠지고 대북 공조만 손뼉을 쳤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고 무엇을 위한 한일 셔틀 외교냐"고 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23일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는 아예 빠졌다.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공조에 양국이 손뼉을 마주쳤다"며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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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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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8.23 |
| ⓒ 연합뉴스 |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23일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는 아예 빠졌다.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공조에 양국이 손뼉을 마주쳤다"며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애초 역사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일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23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이 대통령은 일본을 면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겐 헌법수호 책임... 일본 면책 권한 없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피해자) 승소로 3건이나 확정됐으며, 강제동원 문제 역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 1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및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배상 책임 또한 확정된 이상,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이 대통령이 일본 측 책임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시민모임은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일본을 향해서도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국가의 판결조차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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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의 전범기업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2025. 8. 8 |
|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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