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사겠다” 유인한 4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8.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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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대학 화장실 전단 부착·카톡 채팅방 통해 유인
현행법상 금전 조건 난자 제공 유인 및 알선 금지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500만~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대학 2곳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전단을 부착하고, 전단에 포함된 QR코드로 연결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했다. B 씨 역시 지난해 11월 부산의 다른 대학 2곳 여자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사례금 500만~600만원을 제시하며 유사한 범행을 벌였다.

두 사람은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B 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기부하는 일이며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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