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못 받나"…소비쿠폰 이의신청 3주 만에 6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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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차 소비쿠폰 신청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이의신청 접수 3주 만에 6만 건이 넘는 민원이 몰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소비쿠폰 이의신청 전용 창구'에는 5만887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4907건(4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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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출생 등도 대상…지역 따라 금액 달라져
국민권익위원회가 1차 소비쿠폰 신청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이의신청 접수 3주 만에 6만 건이 넘는 민원이 몰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소비쿠폰 이의신청 전용 창구'에는 5만887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여기에 오프라인 등 다른 통로로 제출된 5429건을 합하면 총 6만4302건에 달한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4907건(4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한 경우, 출입국 증빙과 함께 이의신청을 거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은 주요 이의 원인으로는 ▲ 출생(1만636건·18.1%) ▲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이사(4975건·8.5%) ▲ 재외국민 및 외국인(4689건·8.0%) 순이었다. 출생 항목은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위한 것이며, 이사 항목은 지정 지역으로 옮긴 경우 추가 금액 지급이 가능하게 한 조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쿠폰은 기본 15만 원에 더해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각각 추가된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급률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차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률은 97.6%에 달했다. 이의신청도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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