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접수

원성심 기자 2025. 8. 23. 10: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유현숙)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제주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MGO)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화물운송을 위해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리터당 266.58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청구내용을 심사한 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9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5년 2분기 미신청분의 추가신청도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현숙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