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찾는 두 아들 수면제 먹였다…바다 빠진뒤 혼자 탈출한 아빠

정시내 2025. 8.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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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탑승 차량 인양하는 해경. 사진 목포해양경찰서

생활고를 핑계로 두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49)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한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지씨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또 이들은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을 예상해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했다.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난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저녁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시킨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이후 1일 새벽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순간적인 공포심 등을 느낀 지씨는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두 자녀와 아내는 모두 바다에서 익사했다.

지 씨는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났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 씨는 재판부에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바다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했다.

또 “두 아들은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씨는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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