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속옷 저항 CCTV-바디캠' 정보공개청구 하자 돌아온 답변

김지현 2025. 8.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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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오마이뉴스>에 "공개시 직무수행 곤란"..."형사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공인의 행위, 공개할 가치 있어" 지적도

[김지현 기자]

▲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구치소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연합뉴스
현 시점에서 서울구치소 수용자 수용번호 3617 윤석열씨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체포 불응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청구다. 그런데 그중 하나,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보안체계 노출 우려'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서울구치소 체포불응 CCTV, 교도관 바디캠 영상 정보 공개에 대한 건'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다. "전직 대통령은 일반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서 전직 대통령이 현재 받는 혐의(내란우두머리)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은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니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의 법정 출두 사진 등이 이미 대중에 공개된 바 윤석열씨의 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결국 비공개 결정... "보안체계 노출 우려""개인정보 보호의 사유"
 지난 7월 9일 윤석열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닷새 뒤인 22일 오전 서울구치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비공개 통지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 관련 정보 등)를 비공개 근거로 삼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교정시설 내의 CCTV는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며 자해·도주·폭행 등 교정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비로, 교정시설 내의 복도 출입문 등 수용동 내부의 각 구조와 크기에 관한 정보가 기록돼 있어 이러한 영상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교정시설의 보안체계가 노출 될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도 들었다. 서울구치소 측은 "CCTV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및 신체가 촬영돼 영상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씨 외에 다수 인원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의 이런 답변은 윤석열 정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은 헌법 수호를 제1가치로 삼아야 했던 대통령이었다. 그런 공인의 막무가내로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구치소는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영상에는 복도라든가 수용거실 등이 포함된다. 공개가 안 된다"라며 "우리는 수용 동선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처져 있는 철조망조차 촬영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26일 자료제출 요구 예상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전진한 소장은 "유튜브에 구치소 내부 영상이 이미 많다"면서 보안체계 노출 우려를 반박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구치소 내부'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온다. "구치소계의 호텔?... 동부구치소 내부 최초 공개"(YTN 보도) "교도소 식대 1700원? 식사시간 뭘 먹나 봤더니"(EBS) 등이 바로 그것. 해당 영상에는 구치소 내부 모습도 나온다.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내 정보와 비공개 결정이 난 '윤석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울구치소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의 경우, 구치소의 촬영 허가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수용자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뤄진 촬영"이라고 답했다. 정리하면 '촬영 허가 유무'가 공개와 비공개의 결정적 배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윤석열씨 체포거부 CCTV 영상 공개의 공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은 "26일 전후로 법사위가 열릴 것 같은데, 그때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증감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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