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도 본회의 통과…공영방송 노조에 휘둘리나
이사 추천주체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정권 입김 작용 우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EBS법 국회 통과를 놓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이사도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진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섭단체, 학회, 변호사 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 다양한 기관·단체에 추천권을 분산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나 민변, 전교조 등 특정 성향 단체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방송사 직원들도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데, 노조 입김이 센 공영방송 특성상 방송 운영에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라며 “(방송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취지’라는 입장이나, EBS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 추천 주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장관을 추가해 정치권 몫을 오히려 추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송 3법이 개정됐지만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어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을 위한 의결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통위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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