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시행되면, 이진숙표 공영방송 사장·이사도 모두 '아웃'
[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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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 남소연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통과되면서 방송3법 입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미 시행 중인 방송법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은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고 공영방송 사장도 100명 이상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날치기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신임 이사들은 자동으로 임기가 끝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신규 이사(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들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 등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사 임명을 서두른 것은 이사회를 통해 MBC 사장을 바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완성하려는 시도였다.
그러자 권태선 등 기존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에 임명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규 이사들은 현재까지 '임명대기' 중인 상태다. 현재 방문진은 신규 이사 부재시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기, 법에 따라 종료 혹은 만료"
이번에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시행되면 이진숙이 임명한 신규 이사들은 임명처분 취소 소송 결과와는 상관 없이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국회,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지난해 7월 이진숙 체제에서 임명된 신규이사들은 이 법에 따라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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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호 EBS 사장이 3일 경기 고양시 EBS 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하고 있다. |
| ⓒ 신상호 |
이번에 통과된 EBS법은 이사회가 구성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기존 사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못박고 있다. 즉 EBS 법이 시행돼 새롭게 이사회가 꾸려지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 임명이 이뤄지면 기존 사장 임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설사 현재 진행 중인 EBS 사장 임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신동호 사장 측이 승소하더라도, 이사회가 사장을 새로 선임하는 즉시 그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신동호 사장 임명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 사장 임기는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라는 명백한 법문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신 사장 임기는 자동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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