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하고 다녀"…통영서 이웃 전동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긴급체포

허찬영 2025. 8.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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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통영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전동휠체어 주인인 B씨가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개인 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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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
경찰 조사서 "전동휠체어 주인이 험담하고 다녀 개인 감정 좋지 않아" 진술
불에 탄 전동휠체어.ⓒ경남소방본부 제공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통영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휠체어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25분쯤 모두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전동휠체어 주인인 B씨가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개인 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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