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국민연금 3개월치 지원…정부, 2027년부터 추진 검토
김은빈 2025. 8.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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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신청자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국민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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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신청자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국민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약 45만1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의 노후 불안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져 미래에 유리하다.
정부가 청년 연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심각한 연금 가입 사각지대 문제 때문이다. 현재 적용예외자나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 비중이 기성세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18~34세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해당 연령대 인구 중 53.3%에 달했다. 35~59세(32.7%)에 비해 1.63배 높다. 소득이 없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 18~27세의 적용예외자는 52.5%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2.5~3배가량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당 대표 재임 시절 SNS를 통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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