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제대로...'귀멸의 칼날' 불법 촬영한 한국인 日유학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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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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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 오츠카경찰서는 A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130만엔(한화 1200만원) 상당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화의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일본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업로드된 파일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료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저작권 보호에 철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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