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서 600억 쏟아졌다…"돈다발 무게만 3t" 中 역대급 부패
신혜연 2025. 8. 22. 01:56

중국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약 6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는 '역대급 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 차이신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양자오훙(杨兆宏) 전 발행감독관리부 감독처장은 최근 부패 혐의로 당적을 박탈당했다. 당국은 "양자오훙이 신념을 잃고 사명을 저버린 채 재직 기간 직무상 편의를 이용했다"며 "퇴직 후 기존 직권으로 형성된 조건을 이용해 막대한 불법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당국은 양자오훙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택에서 2~3억 위안(약 390~585억원)의 현금을 발견했는데, 돈 무게만 약 3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민대를 졸업한 양자오훙은 1998년 증감위에 입사해 IPO 심사 업무를 맡았다. 신생 기업들의 상장을 돕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2016년 증감위에서 사직한 그는 이전 직위에서 쌓은 인맥과 정보를 바탕으로 상장을 앞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법 행위는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이 반부패 운동을 벌이면서 발각되게 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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