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실거주 중심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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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에 대해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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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는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30개 시·군·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에 대해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되다”며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만 부과되던 제출 의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에 비자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과 함께 해외금융기관명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해외자금 조달이나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과 협력해 사안에 따라 해당 거래정보를 해외금융정보분석 및 해외과세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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