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실거주 중심 거래질서 확립”

임정희 2025. 8.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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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에 대해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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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는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30개 시·군·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에 대해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되다”며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만 부과되던 제출 의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에 비자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과 함께 해외금융기관명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해외자금 조달이나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과 협력해 사안에 따라 해당 거래정보를 해외금융정보분석 및 해외과세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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