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8.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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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환급
백화점·대형마트 제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외국인 포함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상생페이백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평소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8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외국인 포함)이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소비 실적에는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결제 금액만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에서 사용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쓴 금액은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와 키오스크, 배달앱 내 결제, 소비쿠폰 사용액도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은 전국 13만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인포그래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 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10월분을 뒤늦게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 15일에 일괄 지급된다. 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므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5부제가 실시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0과 5, 16일은 1과 6, 17일은 2와 7, 18일은 3과 8, 19일은 4와 9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할 계획이다. 응모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1장씩,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는 2천만원씩 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10억원 규모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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