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목적 입국한 후 불법 가이드 활동 대만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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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관광 가이드 활동을 해 온 대만 여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만인 ㄱ씨(40대,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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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관광 가이드 활동을 해 온 대만 여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만인 ㄱ씨(40대,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ㄱ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ㄱ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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