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봉급 6.8% 인상"…공무원 들뜨게 만든 공문 알고보니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인상된다는 내용의 정부 기관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확정 안내’ 제목의 허위 문서가 유포됐다.
인사혁신처 공문 형식으로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2026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은 2.7%이며 저연차(5년 이하) 공무원 봉급은 6.8%(공통 2.7%+추가 4.1%)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월 150만원→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감액 조정률은 55%에서 60%로 확대, 정액급식비 역시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가 메일 해킹 방지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작성한 ‘훈련용 공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안전센터 측은 “인사혁신처가 확정한 사항이 아닌 임의로 만든 훈련용 공문일 뿐”이라며 “훈련용으로 배포한 것인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센터 측에 관련 공문 제작 및 유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지난달 21일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를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초과근무수당의 감액 조정률은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전체 직급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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