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혼외자로 부부싸움' 방송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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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1심에서 일부 유죄 벌금형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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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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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
| ⓒ 권우성 |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당시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의 혼외자가 드러나 부부 싸움으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을 ▲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었다로 나눠 판단했는데, 전자는 무죄, 후자는 유죄로 봤다.
전자 발언에 대해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자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동정범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친 김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에서 어떤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 (강용석-김세의 두 사람이)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용석에게) 혼외자 언급을 유도하는 점, 농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맥락에 비춰 방송 전체 발언이 의견 제시로 무마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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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대하며 당사 현관에 8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0일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 전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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