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주 발생하는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전민정 2025. 8.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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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기업은 공공 공사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사고로 1명만 숨지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최대 2년인 입찰 제한 기간도 늘어나는 식이다.

정부는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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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 혁신제품 공공구매 2030년까지 3조원 확대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기업은 공공 공사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사고로 1명만 숨지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최대 2년인 입찰 제한 기간도 늘어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

정부는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재해 기준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로 바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1명만 숨지더라도 사고가 잦으면 공공 입찰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시 1년, 6~9명 1년6개월, 10명 이상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여기에 반복 사고 시 가중 처벌,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조치도 추진한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이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된다.

과거엔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인 종합심사제에서만 품질·안전관리 성과 평가 지표인 ‘시공평가’ 항목을 적용했는데, 이를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지연되면 관련 추가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술제안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혁신제품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 구매 규모를 2024년 1조220억원에서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누적 5천개 이상의 제품을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부처도 기존 16개에서 국방부·우주항공청 등을 추가해 18개로 확대하며,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아울러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도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신생 혁신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9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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