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폭행 혐의'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KOVO 상벌위는 일단 "판단 보류…양 측 주장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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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폭행 혐의를 받는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에 관한 징계 여부를 보류했다.
연맹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을 통해 본 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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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폭행 혐의를 받는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에 관한 징계 여부를 보류했다.
연맹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을 통해 본 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고, 추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재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종민 감독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같은 팀 코치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코치는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져 목을 조르는 등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감독은 "말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은 일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김 감독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고, A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 거리를 두기 위해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일부 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A 코치의 거취에 대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갈등을 타팀 관계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던진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이라고 봤다.
또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이 다른 코치 앞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나 피해자 퇴출을 암시한 발언을 한 것은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이자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내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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