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발언 후폭풍...알박기 방지법, 이번엔 가능할까?

임병도 2025. 8.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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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잡음과 논란... 정무직 인사들, 정권과 운영 같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임병도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 관장.
ⓒ 독립기념관 제공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독립기념관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명 알박기 방지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 관장을 즉각 해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해임 조치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2016년에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망언을 한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한 적이 있다. 이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을 적용해서 파면을 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정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김 관장을 파면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공공기관장 해임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처럼 기소 등의 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임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문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강요하다가 직권남용으로 2년 반 동안 수형 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해임...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운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 김주영 의원 등은 일명 알박기 방지법이라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일괄 해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보훈부 산하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기재위는 강성으로 알려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일각에서는 기재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원도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냐,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법안이) 상임위 통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 이 법안을 8월 27일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까지는) 180일에서 20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 의견 갈등으로 심의가 늦어지거나 폐기가 우려될 때 사용되는 '신속 안건 처리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상임위 심의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되지만 정해진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정무직 인사들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현황.
ⓒ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장에 최소 3000개의 공공기관 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임기 말에는 선심성 또는 알박기 의도로 공공기관장 임명이 반복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59명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53곳의 인사가 단행됐고, 그중 23명은 윤씨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잡음은 5년 대통령 임기와 3년 공공기관장 임기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 정권 인사들은 즉시 사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인사들은 정권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임기 불일치를 떠나, 상식적으로 정권과 같이 한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매번 발의됐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정당 간의 이해와 공공기관장 개인의 욕심도 있지만, 언론 또한 자기들 입맛대로 비판하고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20일 "알박기 원조는 민주당, 방지법 만들되 다음 정부서 시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알박기 방지법'을 정권과 상관없이 제도로 정착하려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은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이번에 '알박기 방지법'을 처리하는 김에 공공기관장을 전문성이 아닌 대선 유공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막는 '낙하산 방지법'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굳이 다음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이번 정부에서 법으로 완전히 매듭지어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잡음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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