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죽고 싶을 만큼 참혹"…'20억 횡령 인정' 친형 부부 공판, 9월로 또 미뤄졌다

이유림 기자 2025. 8.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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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17일로 연기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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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17일로 연기됐다.

이번 항소심 공판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앞서 5차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지난 6월 13일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은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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