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연장... 특검 "진술 거부한다고 조사 안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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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구속 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하여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안에 피의자(김씨)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의 혐의가 광범위하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자체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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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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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영장이 발부됐던 8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였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제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안에 피의자(김씨)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의 혐의가 광범위하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자체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도 전했다.
김씨는 구속 후인 지난 14·18일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김씨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18일 "김씨가 오전 조사에서 공천·선거개입 관련 내용에 대부분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다시 소환하려 했으나 김씨 측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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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외부 개입 없이 투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김건희의 개입도 없었다는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IMS모빌리티가 자력으로 투자받았고, 김씨의 개입 또한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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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이른바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대기 중이던 특검팀에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이송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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