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피해다닌 이상민, CCTV가 발목 잡다... '내란중요임무' 구속기소

선대식 2025. 8.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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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특검보는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국무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CCTV가 확보돼 있어서, 이 전 장관의 행위·태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을 포섭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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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9일 오후 5시 16분 중앙지법에 공소장 제출... 김용현 이후 특검 첫 국무위원 기소

[선대식 기자]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출범 이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이 됐다. 일찌감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 직전 위법적 국무회의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첫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오후 5시 16분 이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혐의는 ① 내란중요임무종사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 위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새벽 자신이 모시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같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그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라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국무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CCTV가 확보돼 있어서, 이 전 장관의 행위·태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을 포섭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경질 요구도 이겨내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승승장구했던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도 피해갔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CCTV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씨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 "얼핏 봤다"고 증언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그 증언과 다른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후 이 장관은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지시 내용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두고 "경찰 협조가 있으면 협조해 주라(는 지시였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중간에 구속적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기간(20일)이 아직 며칠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특검은 구속기간 도과 논란을 피하고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여유있는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두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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