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품아' 아파트 곳곳에 '재떨이' 설치라니... "입주민과 아이들 건강권 침해"
[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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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3미터 안에 흡연용 '스탠드형 재떨이'가 설치돼 있다. |
| ⓒ 정재현 |
재떨이 설치, 명분은 '민원 해결'이라지만... '간접흡연' 우려
A아파트 입대위는 지난 6월 23일, '단지 내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척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입대위 회의를 거쳐 단지 내 13곳(1단지 7곳, 2단지 6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스탠드형 재떨이를 설치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라'는 권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문제는 설치 위치였다. 2단지 210동 앞 흡연구역은 초등학교 담벼락과 불과 3m 거리다.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민복합센터 내 어린이집 1층 흡연구역 역시 2층 교실 바로 아래에 자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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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안내 |
| ⓒ 정재현 |
스탠드형 재떨이 설치 후 A아파트 입대위 B회장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흡연자들의 애용을 바란다. 재떨이 설치 및 수거 비용은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관리비이니, 지정 장소에서 매너 있는 흡연을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이 오가는 필로티와 놀이터 앞에 설치라니 당장 철거해야 한다", "초품아 아파트에 흡연구역이 웬 말이냐", "흡연자 편의를 위해 비흡연자도 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다. 한 주민은 "같이 사는 아파트,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 흡연자들이 죄인이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교·어린이집 30m 이내 흡연 불법... 과태료 부과"
사실상 흡연 구역 조성이나 다름 없는 스탠드형 재떨이 설치는 현행 법규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관리 주체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24년 8월 17일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범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민간 아파트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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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아파트 입대위는 지난 6월 23일, ‘단지 내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척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입대위 회의를 거쳐 단지 내 13곳(1단지 7곳, 2단지 6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스탠드형 재떨이를 설치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라’는 권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
| ⓒ 정재현 |
부천시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부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 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전부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놀이터의 경우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출입구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인근 B초등학교 후문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경계선 30m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정문 50m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한 주민은 "아이들이 유난히 많은 '초품아' 단지에 흡연구역(스탠드형 재떨이)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비흡연 입주민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천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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