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감싼 대전시의회, 존재할 이유 없다"

장재완 2025. 8.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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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대덕2·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성명을 내 "성범죄자 송활섭에게 성폭력 가해 면허를 발급한 대전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시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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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징계안 부결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규탄 성명...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

[장재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회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가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대덕2·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성명을 내 "성범죄자 송활섭에게 성폭력 가해 면허를 발급한 대전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시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을 끝내 제명하지 못한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임을 포기했다. 이는 피해자와 시민 모두를 철저히 모욕한 행위이자, 성평등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였다. 단 한 표만 더해졌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효와 반대를 택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무효와 반대는 곧 공범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무효표를 택한 2명의 의원은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다. 이들은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폭력적 결정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 22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대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명안을 부결시킨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의회에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파렴치한 자기부정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대전광역시당이 내놓은 논평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다시 한번 "가해자를 감싸놓고 '유감' 운운하는 모습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를 끝내 제명하지 못한 순간,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피해자와 시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결정 앞에서 대전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대전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는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아니"라며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활섭 시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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